김재준 파직통고와 전필순
총회에서는 총회로서의 김재준 목사 파직 선고를 본인에게 통고할 것을 경기노회에 지시해 왔다.
전필순 노회장은 총회에 항의했다. “김재준은 우리 노회원인데, 우리 노회에 문의도 없이, 총회에서 직접 처단한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하고 반발한다.
“우리 노회원을 총회에서 죽여 놓고 우리더러 송장 치루란 말이냐? 조사하든 처벌하든 그것은 우리 노회가 할 일이요. 총회에는 우리가 총회에 제소하지 않는 한, 재판할 권한이 없다” 하고 그 통고지시 서한을 돌려보냈다.
이제는 서울노회에서 나를 조사하여야 하게 됐다.[1]
그때 나는 아직 부산에 있었다. 서울노회 조사위원 대표 우동철, 유재한이 전필순 회장과 함께 부산에 왔다. 나를 만났다. ‘성서무오설’에 대한 내 입장을 설명하라 하여 그리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조를 믿느냐 하길래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기계적 영감설은 부인한다. 그것은 ‘이교적’이요 “기독교적이 아니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청취서를 기록하고 내게, 틀림없다는 확인으로 서명하게 한다.
[각주]
- 1953년 당시에는 서울노회가 아니라 경기노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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