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일 월요일

[범용기 제3권] (15)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어쨌든, 19721125일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대의원 선거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15일에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선거는 완전공영제(公營制)[1]여서 입후보자는 단 한 번 합동연설회를 열 수 있은 것뿐, 일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되고 입후보자의 선정, 선거관리 등은 중앙정보부의 지휘 아래서 실행되었다. 유신체제에 이의를 가지는 자는 입후보도 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유권자 15802435명 중에서 1028315명이 투표에 참가(70.4%)했다고 발표됐지만 기권자 수도 4319302명이라고 했다. 19721223일에 관제선거로 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곽상훈[2]을 의장으로 제1차 회의를 열고 제8대 대통령을 선거했다. 예정대로 참가대의원 2359명 중 2357(무효 2)의 찬성으로 단일후보인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19721227일에 대통령으로 취임, 같은 날에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19721230일에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극도로 제한한 정당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을 새로 공포했다.

 

1973227일에 유신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실시가 공포되어서 박정희 체면세우는 가면극이 진행되었다.


[각주]

  1. 공영제(公營制) - 어떤 일을 공적인 기관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제도
  2. 곽상훈(郭尙勳, 1896~1980) - 부산 동래 출신. 호는 삼연(三然). 1919년 경성고등공업전문학교 재학 중 독립선언서를 지참하고 고향인 동래로 내려가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대 후반 항일단체인 신간회에 들어가 검찰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는 한국인 희생자의 명단을 입수하고, 한국인 학살사건의 진상기록을 수집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로 망명생활을 하였다. 귀국 후 일본의 예비검속에 걸려 대구경찰서 유치장에서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나,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 대 후보공천에 탈락하여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로 당선되었다. 1949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되자 검찰차장에 임명되어 친일분자 색출에 힘썼다. 초반에는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였으나, 3대 국회에서는 반독재ㆍ민주수호에 앞장섰다. 419 혁명 이후 허정(許政) 과도정부에서 잠깐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았다. 이후 민주당의 신파인 장면을 지지하기도 하였는데, 516 군사정변 이후 민주당을 탈당하여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면서 동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1973년 유신헌정의 출범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들어가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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