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범용기 제2권] (118) 5ㆍ16 군사반란 1961 - 제5대 대통령

5대 대통령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 선거를 19631015일에 거행했다. 그는 윤보선과 대결했다. 동아일보에서는 그가 여수ㆍ순천 반란사건 때 숱한 동지들을 죽음의 시장(市場)에 팔아넘긴 배신자란 것을 자세하게 폭로했다. 그의 사상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연탄가스처럼 국민의 분위기를 덮는다.

 

그는 초조했다. 온갖 부정과 관권, 금권, 지폐남발 등을 통하여 백병전(白兵戰)을 벌였다. 윤보선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결과는 박정희가 4702640표고 윤보선이 454661표로서 겨우 15만 표차로 박정희가 이겼다.[1] 윤보선이 정신적 대통령은 내다했다는 것은 반드시 헐뜯는 말이 아니었다고 본다.

 

그는 언론인이 싫었고 또 무섭기도 했다. 그래서 언론규제법을 구상하고 있었다.[2] 그는 일부 몰지각한 언론인, 학생 등이 알지도 못하면서 망동한다는 뜻의 담화를 발표했다.

나는 누가 몰지각자냐하는 식으로 반격하는 발언을 어느 신문에 발표했다. 아주 짧은 단장(短章)이었다.

그게 의 독재지향성에 대한 나의 선전포고가 되고 말았다. ‘의 담화는 언론자유에 대한 장송곡(葬送曲) 서장(序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각주]

  1. 당시 선거는 15일에 시행되었고, 공식적으로 당선공고는 1019일에 발표되었다.
    1: 박정희 4,702,640
    2: 윤보선 4,546,614
    3: 오재영 408,664
    4: 변영태 224,443
    5: 장이석 198.837
    기권 : 송요찬, 허정
  2. 민정 이양 후에 언론과 정부의 갈등이 고조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적인 언론관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언론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색채를 띠기도 하므로 언론은 자숙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언론규제의 입법을 강행하였고, 이는 언론파동(1964718)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다.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482일 제15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8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공포를 의결해 법률 제1652호로 공포하였다. 이후 언론계와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되다가 당시 동양통신 사장이며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 재경위원장인 김성곤의 준재로 언론계와 정부대표가 회합을 갖고, 98일 언론계 대표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사태 수습을 건의하였고, 99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 보류를 발표해 38일간에 걸쳤던 언론파동은 일단 수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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